2026년 장기기증법, 희망등록하면 가족 동의가 필요할까? 달라진 제도부터 신청방법까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26년 장기기증법, 희망등록하면 가족 동의가 필요할까? 달라진 제도부터 신청방법까지
장기기증을 신청해 두면 나중에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내 뜻대로 기증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는 심장이 멈춘 뒤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뉴스를 하나씩 읽다 보면 무엇이 이미 시행되는 법이고, 무엇이 아직 논의 중인 제도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장기기증법의 중요한 내용과 실제 기증 절차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장래의 기증 의사를 미리 남기는 절차입니다.
- 희망등록했다고 무조건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현행법에서는 가족 또는 유족의 명시적인 거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실무상 선순위 가족의 서면 동의와 의료적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2025년 8월부터 생전 등록한 무연고자의 기증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 2025년 가족 동의 관련 개정안 중 하나는 철회됐습니다.
- 심정지 후 장기기증 확대는 2026년에도 제도화가 논의되는 사안입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개별 사례의 법률 적용과 실제 기증 가능 여부는 관련 기관과 의료진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장기기증법이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기본 개념

Photo by Daria Kruchkova on Pexels
장기기증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법률의 정식 이름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건강을 회복하도록 장기를 기증하고 이식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장기기증이라는 말 안에는 서로 다른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장이나 간 일부 등을 기증하는 경우도 있고, 뇌사 후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기증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다릅니다
희망등록은 미래에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싶다는 뜻을 미리 남기는 것입니다.
즉, 오늘 희망등록을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장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전에 자신의 뜻을 공식적으로 표시하고 기록해 두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구분 | 의미 | 알아둘 점 |
|---|---|---|
| 기증희망등록 | 미래의 기증 의사 표시 | 등록만으로 실제 기증이 확정되지 않음 |
| 뇌사 장기기증 | 법적 뇌사판정 후 장기를 기증 | 엄격한 판정과 기증 절차 필요 |
| 사후 기증 | 사망 후 기증 가능한 안구 등을 제공 | 기증 대상과 허용 시간이 다름 |
| 생체 장기기증 | 살아 있는 사람이 특정 장기를 기증 | 기증자 건강과 법적 요건을 엄격히 검토 |
| 인체조직기증 | 뼈·피부·혈관 등 인체조직 기증 | 장기기증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됨 |
장기기증과 시신기증도 같은 의미일까요?
두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장기기증은 환자의 치료와 장기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시신기증은 의학 교육과 연구 등을 위해 시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기관과 목적,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의 뜻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미래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실제 기증은 의료적 상황, 법적 조건, 가족 관련 절차 등이 맞아야 이루어집니다.
2. 2026년 장기기증법, 최근 무엇이 달라졌을까?

Photo by Mariya Muschard on Pexels
최근 장기기증 뉴스를 보면 새로운 법이 시행됐다는 소식과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함께 나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곧바로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의결, 공포, 시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실제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최근 중요한 변화 3가지
| 시기 | 주요 내용 | 구분 |
|---|---|---|
| 2025년 8월 21일 | 생전 기증희망등록을 한 가족 없는 뇌사자의 기증자 등록 절차 개선 | 시행된 개정 |
| 2025년 10월 | 본인의 명확한 기증 의사를 가족의 거부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개정안 철회 | 철회된 법안 |
| 2026년 2월 | 연명의료 중단 후 순환정지 장기기증을 허용하기 위한 법안 발의 | 제도화 추진 |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세 가지 사건의 법적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뇌사자의 기증 절차 개선은 실제로 시행된 변화입니다. 반면 가족 동의 관련 개정안은 철회됐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은 새롭게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왜 장기기증 제도를 계속 개선하려 할까요?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많지만 실제 기증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식이 가능한 질환이 늘어났지만, 필요한 장기를 제때 확보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증자가 분명한 뜻을 남겼는데도 가족이 없거나 절차가 복잡해 실제 기증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만 기증을 늘리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해서 개인의 의사나 안전을 가볍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도 개선에는 기증자의 자기결정권, 가족의 역할, 의료적 안전성, 사회적 신뢰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3. 장기기증 희망등록 후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

Photo by Marcus Luu on Pexels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실제 기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생전에 동의한 경우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적출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면 법률상 기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기증희망등록을 해두는 것뿐 아니라 가족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생전에 기증에 동의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를 통해 기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기증을 거부했다면 그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상황 | 기증 가능 여부 | 주요 조건 |
|---|---|---|
| 본인 동의 있음, 가족도 협조 | 가능할 수 있음 | 의료적·법적 절차 충족 |
| 본인 동의 있음,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 | 불가 | 가족의 명시적 거부가 제한 사유 |
| 본인 의사표시 없음 | 조건에 따라 가능 | 법정 가족·유족의 동의 필요 |
| 본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거부 | 불가 | 본인의 거부 의사 존중 |
| 가족이 없는 기증희망등록자 | 특례 요건에 따라 가능 | 무연고자 관련 법정 절차 확인 |
그렇다면 가족 한 명만 동의하면 될까요?
실제 기증 과정에서는 법에서 정한 선순위 가족의 서면 동의 등을 확인합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도 기증희망등록 안내에서 선순위 가족 1명의 서면 동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가족 중 아무나 한 명이 동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동의한 가족이 있어도 다른 가족의 법적 거부, 기증자 상태, 뇌사판정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등록을 했다는 사실과 실제 기증에 필요한 동의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의사를 알려두었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기증자의 뜻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도 장기기증이 가능할까?

Photo by https://kaboompics.com/ on Pexels
2025년 장기기증법 개정에서 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가족 없이 생활하다가 뇌사 상태에 이른 경우 실제 기증자 등록 절차가 막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분명히 기증 의사를 남겼는데도 등록 신청을 진행할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뜻을 실현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2025년 8월 21일부터 달라진 내용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가족이 없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면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본인의 기증 의사가 가족의 부재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등록 절차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살며 가족이 없는 A씨가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A씨가 의료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았다면, 개정된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기증자 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제도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기증은 의료적 적합성과 관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독거인이 자동으로 해당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자 산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가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뜸한 가족이 있거나, 가족관계상 선순위 가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가족이 없고 생전에 기증 의사를 등록한 사람을 위한 제한적인 특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제도가 갖는 의미
누군가에게 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뜻을 실현할 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기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스스로 등록했다는 조건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두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장기를 임의로 기증하는 법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5. 가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법안, 실제로 시행됐을까?
2025년에는 가족의 반대가 있어도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를 보다 강하게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이 큰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증자가 생전에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가족의 거부 때문에 기증이 무산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법안의 핵심 취지는 무엇이었을까?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였습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가족의 반대로 기증이 중단되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왜 논쟁이 커졌을까?
법안을 둘러싸고 강제 장기 적출을 허용한다는 등의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명확한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법안의 취지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장기기증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정보는 기증을 고민하는 사람과 가족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김예지 의원은 2025년 10월 17일 법안 철회 의사를 밝혔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같은 달 21일 철회 동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이미 시행 중인 법처럼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무연고자 기증자 등록 절차 개선은 시행된 변화입니다.
반면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가족의 거부와 관계없이 기증할 수 있도록 하려던 김예지 의원 개정안은 철회됐습니다.
장기기증 관련 보도를 읽을 때는 법안의 제목만 보기보다 발의, 통과, 공포, 시행, 철회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6. 뇌사·식물인간·사망 후 장기기증의 차이
장기기증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상태 모두 의식이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학적인 상태와 회복 가능성, 법적 판단은 크게 다릅니다.
뇌사란 어떤 상태일까요?
뇌사는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의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며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기계적 호흡 지원 아래 잠시 뛰고 있더라도 뇌 기능이 돌이킬 수 없게 소실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식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뇌사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검사와 판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식물인간 상태와 무엇이 다를까요?
식물인간 상태는 뇌의 일부 기능이 손상돼 의식적인 반응이 매우 제한되거나 없는 상태지만, 뇌간 기능과 자발 호흡 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와 원인에 따라 경과는 다르며, 뇌사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뇌사 | 식물인간 상태 |
|---|---|---|
| 뇌 기능 | 전체 뇌 기능의 비가역적 소실 | 일부 뇌 기능 유지 가능 |
| 자발 호흡 | 불가능 | 가능한 경우가 있음 |
| 회복 가능성 | 뇌 기능 회복 불가능 | 원인과 상태에 따라 다름 |
| 법적 뇌사판정 | 정해진 기준과 절차 필요 | 뇌사와 별개 |
| 장기기증 |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 | 식물인간 상태 자체가 뇌사 기증 대상은 아님 |
뇌사 장기기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반적으로 심각한 뇌 손상 등으로 뇌사 가능성이 확인되면 의료진이 원인과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후 관련 기관의 협조 아래 기증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고, 법률에서 정한 뇌사판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증 가능 여부가 결정되면 장기의 기능과 감염 위험 등을 평가한 뒤 이식대상자 선정과 이식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 뇌사 가능성 확인 및 의학적 평가
- 기증희망등록 여부와 가족 관련 사항 확인
- 법적 뇌사판정 및 필요한 동의 절차
- 기증 가능한 장기와 건강 상태 평가
- 기준에 따른 이식대상자 선정
- 기증과 이식 수술 진행
- 기증자 예우와 가족 지원 절차
실제 단계와 순서는 의료적 상황, 기증 유형, 법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뒤에는 어떤 기증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뇌사 장기기증과 달리 사망 후에는 기증할 수 있는 대상과 시간이 제한됩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안구와 인체조직은 사망 후에도 일정 조건 아래 기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안구는 사망 후 12시간 이내, 인체조직은 15시간 이내 관련 기관에 연락해야 기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그 시간까지 기증할 수 있다는 보증이 아니라 연락과 평가에 관한 안내 기준입니다.
7. 심장이 멈춘 뒤에도 장기기증이 가능해질까?
최근 장기기증 관련 소식에서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라고 하며 줄여서 DCD라고 부릅니다.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뇌사에 의한 기증과 달리, 혈액순환이 회복 불가능하게 정지한 뒤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뇌사자 중심의 기증 방식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장기를 추가로 기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됐을까요?
2026년 2월 5일 서미화 의원은 연명의료 중단자를 대상으로 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연명의료 중단 이행 전 필요한 기증 관련 절차와 사망 판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안 발의 사실과 실제 제도 시행은 다릅니다. 국내에서 순환정지 후 고형장기 기증을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이미 정착한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은 같은 결정일까요?
아닙니다. 두 결정은 목적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등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입니다.
장기기증은 다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장기 등을 제공하는 별도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다고 자동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은 각각의 법적 조건과 의사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순환정지 후 기증 제도 도입을 논의할 때도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죽음의 판정, 의료윤리적 안전장치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뇌사 기증과 순환정지 후 기증 비교
| 구분 | 뇌사 장기기증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
|---|---|---|
| 기본 원리 | 법적 뇌사판정 후 기증 | 회복 불가능한 순환정지 후 기증 |
| 주요 판단 기준 | 전체 뇌 기능의 비가역적 소실 | 순환과 호흡의 비가역적 정지 |
| 국내 제도 |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 | 확대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
| 중요한 조건 | 뇌사판정, 기증 동의, 의학적 평가 | 독립적인 사망 판정, 동의, 의료적 안전장치 |
8. 최근 3년 통계로 보는 장기기증의 현실
장기기증 제도가 계속해서 논의되는 이유는 실제 통계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자료를 인용한 2026년 1월 보도에 따르면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는 2023년 483명, 2024년 397명, 2025년 37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 연도 | 뇌사 장기기증자 수 | 전년 대비 변화 |
|---|---|---|
| 2023년 | 483명 | 비교 기준 |
| 2024년 | 397명 | 약 17.8% 감소 |
| 2025년 | 370명 | 약 6.8% 감소 |
이 수치는 뇌사 장기기증자 기준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한 사례나 인체조직기증 전체를 합한 숫자와는 다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식 대기자는 얼마나 될까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4년도 통계연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말 장기 등 이식 대기자는 5만 4,789명이었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조혈모세포와 안구 등을 제외한 장기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약 2,193일로 보도됐습니다. 약 6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동일하게 6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장기의 종류, 질환의 긴급성, 혈액형과 의학적 조건 등에 따라 대기기간은 달라집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6년 2월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한 사람은 2020년 2,191명에서 2024년 3,09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증 활성화 방안과 법적 절차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크다고 해서 기증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기증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의 필요와 개인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모두 중요합니다. 좋은 제도는 장기기증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증자와 가족이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9. 장기기증 신청방법과 등록 조건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공식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으며,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안내받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증희망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안내되는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장기, 안구, 인체조직 등 자신이 희망하는 기증 형태와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사항에 동의합니다.
접수 후 등록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등록증 발급 안내를 확인합니다.
장기기증 신청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요?
기증희망등록은 일반적으로 만 16세 이상이면 본인의 의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하므로 등록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생전에 장기를 실제 기증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 기준과 부모 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등록 가능 연령과 실제 생체 장기기증 가능 요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질환이 있어도 등록할 수 있을까요?
기증희망등록과 실제 기증 적합성은 별개입니다. 고령이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증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증 시에는 장기의 기능, 감염성 질환 여부, 전신 상태 등 의학적인 사항을 평가하게 됩니다.
나이나 과거 병력이 걱정된다면 등록을 포기하기보다 공식 기관에서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비용이 들까요?
장기기증 희망등록 자체는 대가 없이 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이며, 공식 등록기관을 통한 희망등록에 별도의 신청비를 지불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장기기증은 장기를 사고파는 거래와 구분됩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장기를 매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제도는 장기의 가격을 지급하는 개념과 다릅니다.
운전면허증에도 표시할 수 있을까요?
장기기증 희망등록 여부는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갱신 등의 과정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관련 선택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증에 표시가 있다고 해서 실제 기증에 필요한 의료적·법적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는 자신의 뜻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0. 장기기증 등록 전 꼭 확인할 사항과 취소방법
장기기증을 고민한다면 신청방법만큼 등록 내용과 취소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등록했다고 평생 생각을 바꾸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졌다면 정해진 방법으로 등록 정보를 변경하거나 희망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증희망등록 취소는 어떻게 할까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의 기증희망등록 내용 변경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관련 등록기관에 방문 가능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기증희망등록 메뉴 선택
- 등록 내용 변경 또는 확인 메뉴 이동
- 본인인증과 실명확인
- 정보 변경 또는 취소 진행
- 처리 결과 확인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기증희망등록 사실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발급 신청을 통해 등록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
이사하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달라졌다면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기증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등록 정보와 가족에게 전달된 의사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기증자나 가족에게 지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증 형태와 개별 요건에 따라 관련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가족을 위한 추모와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지원액과 대상은 기증 유형, 제도 변경,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등록자에게 동일한 현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 공식 기관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증희망등록과 실제 기증은 다르며, 기증 등록 여부만으로 모든 지원과 예우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금전적 지원 정보를 볼 때는 지급 조건, 신청 주체, 지원 기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1. 가족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알리는 방법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실제로 해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가족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두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기증 등록은 했지만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부담스럽거나 분위기가 무거워질까 걱정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가족은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결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법률과 의료 절차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나중에 가능하다면 장기기증을 하고 싶어서 희망등록을 생각하고 있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 내 뜻을 몰라서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꼭 지금 결정해 달라는 건 아니고, 내 생각이 어떤지만 알아줬으면 해.”
가족이 동의하지 않거나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설득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불안한지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뇌사판정이 정확한지, 장기를 기증하면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하는지 등 현실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궁금해할 수 있는 4가지
- 정말 사망한 상태에서 기증하나요? 법적 뇌사판정과 사망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 기증 여부를 누가 결정하나요? 본인의 생전 의사와 가족의 법적 동의·거부 기준을 살펴봅니다.
- 장례에는 문제가 없나요? 기증 절차와 유가족 지원 사항을 관련 기관에 확인합니다.
- 마음이 달라지면 취소할 수 있나요? 생전에 희망등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기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원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가족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12. 결론: 장기기증을 고민한다면 기억할 5가지
장기기증법을 살펴보면 단순히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전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족이 없는 사람의 뜻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의료적 판단과 사망 판정이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지 등이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등록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실제 기증의 차이를 이해했나요?
- 현행법상 가족 동의 및 거부 관련 절차를 확인했나요?
- 뇌사 기증과 사망 후 기증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 신청한 뒤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 내 생각을 가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봤나요?
최근 법 개정으로 가족이 없는 사람의 생전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절차가 개선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가족 동의 문제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확대는 앞으로도 중요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장기기증은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의료적·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증을 선택하는 자유만큼 기증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자유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우선 공식 안내를 읽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필요할 때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장기기증을 알아보면서 특히 헷갈리기 쉬운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궁금한 질문을 누르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면 반드시 장기를 기증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희망등록은 장래의 기증 의사를 남기는 것입니다. 실제 기증은 의학적 적합성, 법적 절차, 가족 관련 조건 등을 확인한 뒤 이루어집니다.
Q2. 장기기증을 신청했는데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현행법에 따라 기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등록 사실과 자신의 의사를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장기기증할 수 있나요?
2025년 8월 21일부터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한 무연고 뇌사자의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독거인에게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Q4. 장기기증 신청은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만 16세 이상이면 본인 의사로 희망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등이 필요하므로 공식 등록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장기기증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등록기관에 방문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Q6. 뇌사와 식물인간은 같은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뇌사는 전체 뇌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소실된 상태이며, 식물인간 상태는 일부 뇌 기능과 자발 호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뇌사판정에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Q7. 심장이 멈춘 뒤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나요?
사망 후 안구와 인체조직 등은 일정 조건에서 기증할 수 있습니다. 순환정지 후 심장·신장 등 고형장기 기증을 확대하는 제도는 별도의 입법 논의 대상이므로 현재 운영 중인 일반적인 뇌사 장기기증과 구분해야 합니다.
Q8.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표시를 하면 법적 절차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운전면허증 표시는 기증희망등록 사실과 의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기증에 필요한 의료적·법적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Q9. 장기기증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생명나눔이며 장기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진료비·장제비 등의 지원이나 예우가 별도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조건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10. 장기기증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와 장기기증희망등록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본인인증 후 기증 형태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등록 여부 확인, 변경·취소 및 제도 안내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증과 관련된 상담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및 공식 확인처
본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확인 가능한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과 기관 안내는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나 판단 시 최신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특히 제22조의 동의 및 적출 요건
https://www.law.go.kr/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증희망등록, 장기기증 및 이식, 가족 동의, 등록 변경·취소 안내
https://www.konos.go.kr/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희망등록 방법 및 실제 기증 절차 안내
https://www.koda1458.kr/ -
연합뉴스, 2025년 4월 20일
가족 없는 뇌사자의 장기기증 관련 개정법 시행 안내
관련 보도 확인 -
연합뉴스, 2025년 8월 5일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 관련 보도
관련 통계 보도 확인 -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2026년 2월 6일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화 관련 법안 발의 자료
국회 보도자료 확인 -
MBC, 2025년 10월 21일
김예지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관련 보도
관련 보도 확인
이 글은 장기기증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학적 판단이나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