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T 소방설비기사 기출 - 유도등 절연저항
과년도와 현재 소방기준의 차이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절연저항은 ① 측정전압 ② 저항값 ③ 측정부위를 하나의 세트로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상조명등 = DC 500V · 5MΩ 이상
누전경보기 변류기·수신부 = DC 500V · 5MΩ 이상
비상콘센트 = DC 500V · 20MΩ 이상
비상방송 부속회로 = DC 250V · 0.1MΩ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회로·부속회로 = DC 250V · 0.1MΩ 이상
② DC 250V, 0.2MΩ 이상
③ DC 500V, 0.1MΩ 이상
④ DC 500V, 0.2MΩ 이상
2013년 · 2014년
② 0.2MΩ
③ 10MΩ
④ 20MΩ
2011년 · 2014년 · 2016년 · 2017년
· 교류입력측과 외함 사이
· 교류입력측과 충전부 사이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사이
② 5MΩ
③ 20MΩ
④ 50MΩ
2011년 · 2021년 · 2022년
② 3MΩ
③ 1MΩ
④ 0.2MΩ
2011년 · 2014년 · 2016년
② 절연된 1차 권선과 외부금속부 사이
③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
④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금속부 사이
2013년
② 20MΩ
③ 30MΩ
④ 50MΩ
2012년 · 2016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② 1.9MΩ
③ 3.8MΩ
④ 7.6MΩ
2009년 · 2018년 · 2019년
DC 500V → 5MΩ 이상
교류입력-외함 / 교류입력-충전부 / 충전부-외함
DC 500V → 5MΩ 이상
유도등과 같은 5MΩ군
변류기 → DC 500V / 5MΩ 이상
수신부 → DC 500V / 5MΩ 이상
충전부 ↔ 외함 → 5MΩ
교류입력측 ↔ 외함 → 20MΩ
절연된 선로 간 → 20MΩ
모두 DC 500V 절연저항계 사용
충전부 ↔ 외함 → 5MΩ
교류입력측 ↔ 외함 → 20MΩ
절연된 선로 간 → 20MΩ
회선수 10 이상 또는 접속 중계기 10 이상 → 일부 시험부위 1회선당 50MΩ 이상
절연된 충전부 ↔ 외함 → DC 500V / 20MΩ 이상
비상조명등 = 5MΩ
비상콘센트 = 20MΩ
따라서
유도등·비상조명등 = 5
비상콘센트 = 20
자동화재탐지 감지기회로·부속회로
비상방송설비 부속회로
유도등 · 비상조명등
변류기 · 수신부
비상콘센트
충전부-외함 5 / 교류입력-외함 20 / 선로간 20
충전부-외함 5 / 교류입력-외함 20 / 선로간 20
누설전류 계산형 공식
유도등의 절연저항 기준은 NFPC 303·NFTC 303에 숫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유도등 절연저항 기준 — 2026년 현행 기준
| 구분 | 기준 | 절연저항 규정 |
|---|---|---|
| NFPC 30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5MΩ 규정 없음 |
| NFTC 30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 5MΩ 규정 없음 |
| 형식승인·제품검사 기술기준 | 유도등 제품 자체의 성능시험 기준 | DC 500V / 5MΩ 이상 |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상 NFPC 303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시행 중이며, 설치·관리의 성능기준을 규정합니다. 본문을 확인하면 절연저항 또는 5MΩ이라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NFTC 303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은 2024년 7월 1일 시행본이며 유도등의 종류, 설치위치, 설치방법, 전원 등 구체적인 설치·관리 기술기준을 규정하지만, 유도등 제품 자체의 DC 500V·5MΩ 절연저항값을 규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DC 500V · 5MΩ은 어디에서 나오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절연저항시험)입니다.
시험부위는 다음 3개입니다.
- 교류입력측 ↔ 외함
- 교류입력측 ↔ 충전부
- 절연된 충전부 ↔ 외함
이 각각을 DC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5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시험 암기는 아주 간단하게:
유도등 = 500 · 5
DC 500V 절연저항계 → 5MΩ 이상
입니다.
NFPC와 NFTC의 역할도 구분
NFPC 303
→ “어떤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초점
→ 유도등·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TC 303
→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초점
→ 유도등·유도표지의 구체적 설치·관리 기술기준
유도등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조된 유도등 제품 자체가 통과해야 할 시험·성능 기준
→ 여기에서 절연저항 500V·5MΩ을 규정합니다.
NFTC 303 자체도 법률상 기술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 기준에 적합하면 NFPC 303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소방설비기사 문제에서 특히 주의할 함정
문제에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절연저항은?”
이라고 나오면:
정답 → DC 500V / 5MΩ 이상
입니다.
반면,
“NFTC 303에 따른 유도등의 절연저항은 5MΩ이다.”
라고 표현하면 엄밀하게는 부정확합니다. 5MΩ의 직접 근거가 NFTC 303이 아니라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직전 암기
유도등
→ 500V · 5MΩ
측정부위
→ 입-외 · 입-충 · 충-외
즉,
유도 500·5 / 입외·입충·충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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